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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탑승의 제한 및 안전조치 (유첨 확인)

안전이 최우선이다.

by 너만살 2025. 3.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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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업 환경을 위한 탑승 제한 및 안전 조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와 설비의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요약하여,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다양한 장비의 안전 사용 방법과 탑승 제한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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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

  • 탑승 제한: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예외: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포함됩니다.
  • 기중기 사용: 작업 장소의 구조나 지형으로 인해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곤돌라

  • 탑승 제한: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예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포함됩니다.
  • 주요 위험 요인: 곤돌라 작업 중 수직구명줄 미설치, 와이어로프 파단, 과다 적재 등이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리프트 및 기타 장비

  • 탑승 제한: 내부에 비상정지장치나 조작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리, 조정, 점검 등의 작업 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합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은 금지되며,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조치 및 대책

  • 사전 점검: 모든 장비와 설비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 교육: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과 사고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 장치 설치: 안전난간, 안전대, 구명줄 등 다양한 안전 장치를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과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교육혁신실-839] [기준규칙] 기계_탑승의 제한 등.pdf
2.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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