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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 (유첨 확인)

안전이 최우선이다.

by 너만살 2025. 3.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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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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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목적과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최소 면적: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 면적은 6 m2이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사업장 개수에 따라 6 m2씩 증가합니다. 천장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치: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유해물질 취급 장소나 소음 노출 장소와는 격리된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환경 조건: 적정한 온도(18∘C∼28∘C)와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조명은 100lux~200lux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품 및 시설: 의자, 마실 수 있는 물 또는 식수설비, 외부 표지 부착 등이 필요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
  • 특정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등)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4-교육혁신실-836] [기준규칙] 총칙_휴게시설 등.pdf
1.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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