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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