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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비상구 설치 (유첨 확인)

안전이 최우선이다.

by 너만살 2025. 3. 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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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이 규칙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특히 중요하며, 적절한 보관, 비상구 설치, 경보설비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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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질의 보관

  • 위험물질의 종류: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등
  • 보관 방법: 작업장 외의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작업에 필요한 양만 작업장 내에 두어야 합니다.
  • 격리 및 환기: 위험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격리하고, 유해물질의 증기나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비상구 설치 및 관리

  • 비상구 설치 기준: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으며, 출입구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작업장의 각 부분에서 비상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50m 이하로 합니다.
    •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합니다.
    •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 비상구 개수: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3. 경보용 설비 설치

  • 설치 기준: 연면적 400m² 이상 또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는 경보용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경보 종류:
    • 경계경보: 비상사태 경계를 알리는 사인.
    • 가스누출경보: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가 누출될 때 사용.
    • 대피경보: 폭발 또는 독성물질의 다량 누출 시 대피를 지시.
    • 화재경보: 화재 발생 시 경보.
    • 해제경보: 비상사태 종료 시 상황을 안내.

결론

산업안전보건기준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험물질의 적절한 보관, 비상구 설치, 경보설비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4-교육혁신실-821] [기준규칙] 총칙_작업장 비상구 설치 등.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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